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9. 11.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20150911 201509 2015 09 11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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