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5. 9. 16.
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본문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제조장에 반입된 담배, 아직 미판매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담배 또는 수출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여 해당 담배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출하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는 해당 담배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및 「지방세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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