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7. 16.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201507 2015 07 16
요지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법인 포함)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의 경품 수령으로 인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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