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10. 5.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
서면-2015-소득-1726 서면-2015-소득-1726 서면2015소득1726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본문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 및「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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