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9. 25.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250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 및 비용 등으로, 동 수익과 비용에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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