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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9. 25.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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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 및 비용 등으로, 동 수익과 비용에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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