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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9. 21.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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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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