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9. 1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시 징수의무자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07 20150917 201509 2015 09 17
요지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해당 내국법인이 「같은 법」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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