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21.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금액의 상계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20151221 201512 2015 12 21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세무조정 시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이고, 이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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