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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14.

기계설비처분 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060 서면-2015-법인-2060 서면2015법인2060 20151214 201512 2015 12 1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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