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인-2235 서면-2015-법인-2235 서면2015법인2235 20151208 201512 2015 12 08
요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7(2006.4.28.)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금 처리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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