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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28.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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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제2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회신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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