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23.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900 서면-2015-법인-1900 서면2015법인1900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으로서, 가스사용자의 신규접속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자의 배관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분담금이 가스사용자의 예상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분담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금액을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한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후 총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사실상 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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