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6.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 시 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해당여부
서면-2015-법인-1102 서면-2015-법인-1102 서면2015법인1102 20151106 201511 2015 11 06
요지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6(2013.5.8)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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