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6.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20151006 201510 2015 10 06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 2015.10.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 2015.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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