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0. 29.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20151029 201510 2015 10 29
요지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에 대한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져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