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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1.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빌딩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 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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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하나의 건물 내에서 층별로 다른 수 개의 사업(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스크린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직영하던 일부 사업(스크린골프연습장 및 음식점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로서 양도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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