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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0. 29.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20151029 201510 2015 10 29

요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을”과 전기동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 사업장에 소재한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시키고 “을”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창고에서 전기동을 출고하여 사용한 후에 그 출고한 전기동 물량에 대해 주1회 “갑”에게 통보하는 등 “을”의 창고에 전기동이 입고되는 때부터 사실상 “을”에게 해당 전기동을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창고에 전기동을 입고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갑”이 전기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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