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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0. 21.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20151021 201510 2015 10 21

요지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및 건축주에게 절약계획서의 검토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을 위임받아 인증기관에게「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또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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