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0. 21.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 20151021 201510 2015 10 21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직위원회가 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조직위원회가 설상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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