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5.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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