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5.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을”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지법인A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한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갑)의 경우 해당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갑)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현지법인A에게 원자재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원자재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갑)가“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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