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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2. 11.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20151211 201512 2015 12 11

요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공사도급업체로 낙찰된 ◎◎(주)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어 ◆◆공사가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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