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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2.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신청

서면-2015-상속증여-2283 서면-2015-상속증여-2283 서면2015상속증여2283 20151201 201512 2015 12 01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66, 200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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