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2. 1.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13 서면-2015-상속증여-2313 서면2015상속증여2313 20151201 201512 2015 12 01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1,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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