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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27.

교회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교회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12 서면-2015-상속증여-2312 서면2015상속증여2312 20151127 201511 2015 11 27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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