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23.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2267 서면-2015-상속증여-2267 서면2015상속증여2267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