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2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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