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2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서면2015상속증여2255 20151123 201511 2015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