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127 서면-2015-상속증여-2127 서면2015상속증여2127 20151116 201511 2015 11 16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79 , 2014.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