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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6.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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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3, 2005.05.13.; 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생략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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