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3.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119 서면-2015-상속증여-2119 서면2015상속증여2119 20151103 201511 2015 11 03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119 서면-2015-상속증여-2119 서면2015상속증여2119 20151103 201511 2015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