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2015-부동산-1883 서면-2015-부동산-1883 서면2015부동산1883 20151030 201510 2015 10 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9.1.23. 토지(A)를 취득한 후 ’91.9.7. 분할(A,B)되고 분할된 B토지의 지목이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97.6.30. 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된 귀 질의의 B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해석사례 및 판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5.04.29.; 대법원2007두13197, 2009.05.14.;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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