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30.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서면-2015-부동산-1844 서면-2015-부동산-1844 서면2015부동산1844 20151030 201510 2015 10 30
요지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서일46014-10204, 2002.02.22.; 제도46014-10767,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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