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7.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서면-2015-부동산-1822 서면-2015-부동산-1822 서면2015부동산1822 20151027 201510 2015 10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주택 외의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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