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3.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서면-2015-부동산-1686 서면-2015-부동산-1686 서면2015부동산1686 20151023 201510 2015 10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회신사례(재산세과-1553, 2009.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53(2009.07.2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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