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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주택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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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을 따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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