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8.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868 서면-2015-부동산-1868 서면2015부동산1868 20151008 201510 2015 10 08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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