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2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서면-2015-상속증여-1799 서면-2015-상속증여-1799 서면2015상속증여1799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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