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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6.

개인인 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

서면-2015-부동산-1244 서면-2015-부동산-1244 서면2015부동산1244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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