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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6.

「조세특레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및 주택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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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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