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6.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30km
서면-2015-부동산-1131 서면-2015-부동산-1131 서면2015부동산1131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써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인지, 농지등으로부터의 거리, 직접 경작의 요건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에서 규정한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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