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16.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서면법규과-461, 2014.05.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 우리청 서면법규과-1020, 2013.09.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같은 법 제95조 및 제90조 외 첨부해드리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서면2015부동산1257 20150916 201509 2015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