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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15-부동산-1056 서면-2015-부동산-1056 서면2015부동산1056 20150908 201509 2015 09 08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회신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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