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8.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서면-2015-부동산-1474 서면-2015-부동산-1474 서면2015부동산1474 20150908 201509 2015 09 08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
본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특정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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