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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서면-2015-부동산-1200 서면-2015-부동산-1200 서면2015부동산1200 20150827 201508 2015 08 27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본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B)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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