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8.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서면-2015-부동산-0343 서면-2015-부동산-0343 서면2015부동산0343 20150828 201508 2015 08 28
요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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