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8. 20.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4 20150820 201508 2015 08 20
요지
평가기간내 경매가액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인해 객관적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경위, 경매절차, 경매참여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비상장 주식에 대한 호가 경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경매절차 및 낙찰과정, 낙찰자와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기타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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