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8. 18.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본문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 2014-529, 201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 2014-529, 2014.06.24.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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