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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8. 18.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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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본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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