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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8. 13.

자산운용사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 20150813 201508 2015 08 13

요지

비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님)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 전환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님(우회거래인 경우 적용), 상증법 제40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적용

본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외이사인 거주자 甲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산운용사(甲과 특수관계가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하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같은 법 제42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2-210, 201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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