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0. 5.
현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의 거래구분 및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임
본문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금속을 매입하고 환매도가액을 해당 금속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 동안 금속을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